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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제공 아니라고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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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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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기업금융부가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 제공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하며 스테이킹 참여자들의 증권법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SEC,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제공 아니라고 공식 발표 / 셔터스톡

미국 SEC,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제공 아니라고 공식 발표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가 특정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스테이킹 참여자들은 증권법에 따른 위원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목요일 특정 블록체인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참여자들은 증권법에 따른 위원회 거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부서의 견해"라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이 견해가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적용 대상 암호자산' 스테이킹, 수탁업체와 노드 운영자 같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활동, 그리고 부대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대' 서비스는 셀프 스테이킹, 제3자와의 셀프 수탁 스테이킹, 수탁업체가 자산 소유자를 대신해 스테이킹하는 수탁 방식을 포함한다.

SEC 부서는 적용 대상 암호자산이 증권 정의 하에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최신 견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평가 결과라고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성명은 미국 내 스테이커들과 '서비스형 스테이킹' 제공업체들에게 환영할 만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증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토 랩스(Jito Labs)의 최고법무책임자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SEC의 결론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가 자사 상품에 스테이킹을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표시했다.

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퇴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SEC는 작업증명 채굴 활동이 증권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겐슬러 재임 기간 중 SEC는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메타마스크(MetaMask)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SEC 위원은 기업금융부의 최신 성명을 비판하며, 이것이 암호화폐 관련 법률에 대한 '불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해당 상품들이 투자자들에게 가하는 '중대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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