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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세 가지 수수료 혜택 담은 ‘바우처’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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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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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0.04% 거래 수수료, USDT 메이커 무료, 거래대금 페이백이 핵심이다.

 [이미지] 코인원, 세 가지 수수료 혜택 담은 ‘바우처’ 서비스 출시

[이미지] 코인원, 세 가지 수수료 혜택 담은 ‘바우처’ 서비스 출시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한 번의 클릭으로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업계 최저 수준 거래 수수료율 등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춘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바우처’ 서비스는 코인원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 종합 패키지다. 코인원 앱·웹 내 신설된 ‘바우처’ 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한 번 등록으로 30일간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바우처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된 거래 수수료율 0.04%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저 수준이다. 또한, USDT(테더) 종목의 메이커 거래(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코인모으기·코인빌리기 상환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API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거래대금에 대한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페이백 비율이 정해진다. ▲1억 이상~10억 미만(0.008%), ▲10억 이상~100억 미만(0.01%), ▲100억 이상~1천억 미만(0.015%), ▲1천억 이상(0.02%) 등 거래대금 구간별로 코인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코인원 바우처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만료 임박·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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