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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국채 온체인 적용 세 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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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관 공간에 놓인 국채 증서와 장부 / TokenPost.ai

일본 재무성이 국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 유형으로 잠정 분류했다. 국채 투자 펀드의 수익권을 온체인에서 유통하는 방식과 현행 결제제도 안에서 장부를 옮기는 방안, 제도 밖에서 새 형태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PANews는 8일 일본 재무성이 열린 ‘국채 온체인 대응 연구회’ 첫 회의에서 적용 유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회는 각 방안의 효과와 제도·시스템 과제를 논의해 2027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유형은 국채 자체가 아니라 국채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수익권을 블록체인에서 유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주고받는 구상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행 국채 이체·결제 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좌 장부를 온체인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재무성 자료는 단일 계좌관리기관의 장부만 바꾸는 방식, 여러 기관의 장부를 연결하는 방식, 일본은행이 관리하는 중앙 결제 장부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눴다.

세 번째 유형은 현행 제도 밖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세 유형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범위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번 분류는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라 연구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PANews는 재무성이 시장 관계자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형을 임시 정리했으며, 향후 사업자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보도했다. 세 유형을 모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PANews는 재무성이 온체인화의 기대 효과로 담보·유동성 관리 효율화와 투자자층 확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해외 투자자의 담보·유동성 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거래와 결제가 24시간 가능해지면 시장이 분화해 필요한 유동성 총량이 늘 수 있고, 가격 급변이 시장 사이에 더 쉽게 전파될 가능성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 업무 절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살필 사안이다.

일본 재무성이 국채 거래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검토할 연구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적용 유형과 효과·위험을 논의했으며, 연구회는 2027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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