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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스터, 미 SEC와 미등록 ICO 관련 3500만 달러 배상금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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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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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발 플랫폼 스파크스터(Sparkster)가 미등록 ICO와 관련해 3500만 달러를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ICO를 진행했으며 3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해당 ICO에는 미국 및 해외 투자자 약 4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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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낙원가

2022.09.20 16:0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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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2.09.20 10:4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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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2.09.20 10:01:32

빠른뉴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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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조

2022.09.20 0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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