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원 뒷돈 상장과 관련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 대출 등에 대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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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시중은행 · 인터넷 뱅크 거래관계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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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4.19 17:26:42
정보 감사합니다
chEOSign
2023.04.19 14:13:12
빠른뉴우스감사합니다
반반이
2023.04.19 13:12:45
감사합니다
니가다
2023.04.19 12:08:17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