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원, 암호화폐 결제 공식 인정 법안 발의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의원이 디지털금융 자산법(AB 1052)을 발의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기업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자체 보유)에 대한 이용자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의원이 디지털금융 자산법(AB 1052)을 발의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기업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자체 보유)에 대한 이용자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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