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를 활용한 과도한 대여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및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유재산을 활용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이나 위탁 형태로 간접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처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DAXA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여되며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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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발표...과도한 레버리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