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수립했다. 21일 PANews는 지통 파이낸스를 인용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심사재판소와 웹3 개발 그룹(Web3 Development Group)의 루즈훙 위원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루 위원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서는 법정화폐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만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자는 총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3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운영 안정성과 시장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수집된 자금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보유자가 언제든지 법정화폐로 1:1 환매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환매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루 위원은 발행자가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규제 당국에 규정 준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