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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노인 대상 사기 급증에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네소타주에서 노인 대상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주 의회에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키오스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중국계 암호화폐 매체 오데일리(Odaily)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민주·농민·노동당(DFL) 소속 에린 코겔(Erin Koegel) 하원의원이 최근 법안 HF 3642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암호화폐 ATM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 내 법 집행기관이 보고한 다수의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서 암호화폐 ATM이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피해자는 암호화폐 구매를 강요받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소타주 상무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며, 향후 며칠 안에 더 폭넓은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8~10개 업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ATM 약 350대가 설치돼 있다. 주 당국은 지난해 이들 기기와 관련된 민원이 70건 접수됐고, 신고된 피해액만 54만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HF 3642가 통과될 경우, 2024년에 마련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정보 공개 의무, 거래 한도 규정 등)는 폐지되고, 그 자리를 전면 금지 조치가 대체하게 된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일부 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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