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삼성 주요 노동조합의 교섭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노조 관련 교섭 절차는 법원의 제동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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