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정보 공시의 전자 교부를 기본 방식으로 확대하는 새 규정 ‘Regulation E-Delivery’를 제안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제안안에 따르면 발행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규제상 요구되는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종이 문서를 요청할 권리는 유지된다.
대상 문서에는 펀드 및 발행사 투자설명서, 연·반기 주주보고서, 위임장 자료, 거래확인서, Form CRS, Form ADV Part 2 등이 포함된다.
SEC는 전자 교부가 공시 접근성과 보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 문서를 받는 투자자에게는 전환 전 두 차례 서면 통지를 보내고, 전자 교부를 거부할 선택권을 안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