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법인 가상자산 거래 지침 발표 시점도 입법 절차와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독립 업무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에 커스터디 업무를 강제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해외에서도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무를 강제 분리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독립 운영 의무보다 행위 규제를 강화해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신청할 때 보다 접근하기 쉬운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