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회의원이 암호화폐를 워시세일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손실 매각 뒤 재매수하는 방식의 절세 허점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투자자의 세금 손실 수확 관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움직임은 주식 등 증권에 적용되는 기존 워시세일 규정을 암호화폐로 넓히려는 취지라고 오데일리는 전했다. 워시세일 규정은 투자자가 손실을 내고 판 시점 전후 30일 안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을 되사면 해당 자본손실을 세금 공제 목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에서 BTC와 ETH 등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보유 자산 구성을 사실상 유지하면서도 손실을 세금상 반영할 수 있었다.
규정 확대가 현실화되면 암호화폐 투자자의 손실 매각과 재매수 전략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장 해석
미국 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기존 증권 과세 규정에 더 가깝게 맞추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보유자의 세금 손실 수확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입법 논의의 범위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워시세일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용될 경우 손실 매각과 단기 재매수 관행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변화는 법안의 적용 대상,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의 해석, 시행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용어정리
- 워시세일 규정: 손실 매각 전후 30일 안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을 재매수하면 해당 손실을 세금 공제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 세금 손실 수확: 투자 손실을 실현해 세금상 손실로 반영하는 절세 방식이다.
- 자본손실: 자산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