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명령을 받은 거래소가 7일 안에 채무자의 암호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고 해당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개정안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암호자산을 식별·동결·청산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은 거래소에 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채무자의 암호자산 종류와 수량을 밝히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산이 확인돼 동결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정하거나 청산을 명령할 수 있다. 매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집행하며, 개정안 의견 수렴은 8월 11일 마감되고 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