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거래에서 전송액을 수수료 칸에 잘못 입력해 1.77 BTC가 수수료로 빠져나간 사례가 보도됐다. 해당 수수료는 한 블록 채굴 수수료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한국시간 12일 밤 확인된 비트코인 962142번 블록에 거래 4700건이 담겼고, 이 가운데 같은 주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4건의 거래가 1.77 BTC를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블록은 채굴풀 스파이더풀(SpiderPool)이 채굴했다. 블록템포는 이번 사례가 자동화 스크립트 오류로 전송액과 수수료 입력이 뒤바뀐 결과일 가능성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