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방침 재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거친 거래도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여서 투자자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세율이 적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체계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시행 일정으로 미뤄진 상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가 섞인 경우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 전체 손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7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진다.

토큰포스트 속보 




댓글 1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