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구블록템포(BlockTempo)는 21일 엄태영(Eom Tae-young)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9명과 함께 특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거래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