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금융당국이 지니어스 법 이행을 위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안을 잇달아 제안했다. 연준·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은 고객확인프로그램(CIP) 공동안을, 통화감독청(OCC)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별도안을 각각 제시했다.
첫 번째 규제안은 허가받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보고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준·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통화감독청(OCC)·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연방신용조합청(NCUA)이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1일로 제시됐다.
두 번째 규제안은 OCC가 지니어스 법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및 제재 준수 위험관리 관련 별도 제안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지니어스 법 체계에서는 발행액을 단기 미국 국채 등 적격 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구체적인 준비자산 범위는 연방 규제기관별 제안 규정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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