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개인정보 집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피어스 위원은 23일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연설에서 "더 큰 데이터 더미는 오히려 바늘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주소·식별번호 등을 각각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영지식증명과 속성 기반 인증을 활용하면 이름·소득·주소를 공개하지 않고도 연령, 국적, 제재 대상 여부 등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기관이 이미 다른 기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줄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성 기반 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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