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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증권 온체인 거래 조건부 면제…오데일리 ‘KYC 1회 인증 검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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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청사 앞에 놓인 토큰화 증권 문서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조건부 허용했다. 오데일리는 토큰화 증권 거래 참여자가 KYC(고객확인)를 한 차례만 받도록 하는 방안을 SEC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9월 17일 허가형 자동화 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이용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임시 면제 조치를 내렸다. 해당 면제는 최대 5년간 적용되며,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 SEC 공식 발표는 거래 종목과 거래량 제한, 스마트계약 공개·감사 가능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SEC 공식 발표에는 KYC 1회 인증 여부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오데일리가 전한 KYC 조정 검토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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