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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 환매만으로 증권성 자동 부여 안 돼…칼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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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 외관과 사건 서류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 환매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자체만으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거래 구조와 투자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증권성이 판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오데일리는 미 제6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보지 않아 주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단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연방 상품거래 규정으로만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왔다.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약 9년간 재직한 뒤 10월 SEC를 떠날 예정이라고 오데일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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