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직원이 선물중개업자(FCM)와 파생상품청산기관(DCO)이 기존 규정상 허용된 자산의 토큰화 형태에 고객자금을 투자하고 블록체인 원장을 규제상 기록 보관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안내했다.
CFTC 직원은 9월 24일 암호자산·블록체인 관련 FAQ를 개정해 기존 규정상 허용된 자산의 토큰화 형태에 대한 고객자금 투자와 블록체인 기반 기록 보관의 적용 조건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허용 투자자산이나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다. 토큰 보유자가 전통적 형태의 자산 보유자와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하며, 해당 자산이 적절히 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로 온체인 기록을 생성·관리해 규제상 기록 보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애나 비상 상황에서도 기록을 보존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는 CFTC의 이번 지침이 토큰화 자산과 블록체인 기록을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다룬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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