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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 2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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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건물 앞 규정 초안 서류 / TokenPost.ai (mono)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 2건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발행량 전액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뒷받침하는 요건과 은행의 발행 신청 절차가 담겼다.

연준은 24일 첫 번째 초안에서 연준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 미국 국채와 기타 고품질·유동성 자산 등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뒷받침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신용·운영 위험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제시했으며,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두 번째 초안은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할 때 적용할 절차를 정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청문·최종 결정 절차도 마련된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초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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