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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환전·국경 간 송금 결제 플랫폼에 인허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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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창구에 놓인 결제 단말기와 외국 지폐 / TokenPost.ai

홍콩 당국은 환전이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하는 통합 결제 플랫폼에 머니서비스사업자 인허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홍콩 재무서비스·재무국은 10월 7일 입법회 서면 답변에서 관련 플랫폼의 사업에 환전이나 국경 간 송금이 포함되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에 따른 인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예외다.

홍콩 세관은 머니서비스사업자 인허가를 담당한다. 홍콩 세관에 따르면 환전 또는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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