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건보료 면제안 통과
대만 입법원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보조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단체는 재원 부담이 젊은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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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이 16일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보조하는 법 개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BlockTempo는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최근 1년 종합소득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인 65세 이상이 보조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BlockTempo는 의료계 단체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재원 부담이 젊은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의료계 단체는 15~64세 근로 인구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임금 소득자의 부담이 연간 약 3000대만달러 늘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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