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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가상자산 인출액이 예치액 넘을 때 과세

라트비아 의회가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대신 투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예치액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7년에는 기존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일회성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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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의 라트비아 의회 건물 전경 / TokenPost.ai

라트비아 의회가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대신 투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예치액을 넘을 때 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라트비아 의회는 10월 15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유럽연합(EU)에서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투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회는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를 위한 일회성 신고 제도도 마련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자산을 신고하면 해당 시점 시장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며, 신고 자산의 시장가치는 이후 세금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라트비아 의회에 따르면 신고는 202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고, 산출 세금은 같은 해 7월 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코인데스크는 법 개정안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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