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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블록체인 협회, 재무부에 지니어스법 규칙 책임 범위 명확화 요구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재무부의 지니어스법 제3조 시행 규칙안에 의견을 내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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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의 철제 우편함에 넣는 흰색 봉투 한 장 / TokenPost.ai

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재무부가 제안한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3조 시행 규칙에 의견을 제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News는 20일 협회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분명히 해 자체 수탁 소프트웨어, 검증자 등 인프라와 자체 자산만 거래하는 기업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여한 데 따른 형사 책임도 실제로 알고 있었고, 발행자와 조율해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거래 플랫폼이 공식 발행자 명단과 거래 금지 조치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무허가 프로토콜에서 사용자 소재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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