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위반 혐의로 5개 플랫폼 제소 방침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5개 플랫폼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고 벌금은 1억 920만 호주달러로 두 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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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외관을 오가는 행인 / TokenPost.ai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호주 통신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Bloomberg)는 보도했다.

호주 사이버안전 규제기관 eSafety Commissioner는 올해 3월 이들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는 7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대다수 미성년 사용자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었고, 주요 원인은 플랫폼의 효과적인 연령 확인 부재였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금지 조치 시행 약 1년 만에 위반 시 최고 벌금을 1억 920만 호주달러(약 7,600만 달러, 약 1,012억원)로 두 배 올렸다. 규제기관의 조사 권한도 넓혀 플랫폼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현직·전직 직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웰스 장관은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eSafety 위원이 이 권한을 활용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메타와 eSafety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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