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참여자 공동행동 기준, SEC FAQ에 추가
서로 계열 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참여와 별도로 공동행동하기로 한 합의나 이해가 없는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토큰 바이백 관련 답변에는 시스템의 기능성과 중앙 주체 부재라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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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11월 2일 갱신한 가상자산 FAQ에서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만으로 참여자들을 중앙 주체 판단상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11월 2일 갱신한 FAQ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계열 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참여 자체와 별도로 공식·비공식 합의나 약정,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행동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같은 FAQ에서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판단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운영·경제·의결 통제권이 있어야 중앙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EC 기업금융부는 11월 2일 갱신한 FAQ 각주에서 이 설명이 ‘중앙 주체’ 정의에 한정되며, 증권법이나 거래소법의 다른 집단 정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9월 28일 갱신한 FAQ 2.5에서 기능을 갖추고 중앙 주체가 없는 시스템의 비증권 가상자산 바이백 공지는 핵심 경영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보지 않지만,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고 발행자가 바이백을 보유자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제시하면 그런 약속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FAQ에서 답변이 기업금융부 직원들의 견해이며, SEC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성명서가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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