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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FAQ 재단형 기준 제시…제닝스, DUNA 배제 안 된다고 해석

SEC 기업금융부가 가상자산 FAQ에 거버넌스 참여자와 중앙 주체의 판단 기준을 담았다. 문답은 직원 견해로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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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무기명 투표용지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11월 2일 가상자산 FAQ에 문답 3개를 추가해 토큰 거버넌스 참여자와 ‘중앙 주체’ 판단 기준, 기능성과 탈중앙화의 차이를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11월 2일 갱신한 FAQ 1.4에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능성 암호화 시스템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자가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참여와 별도로 위임을 포함해 공동행동하기로 한 공식·비공식 합의·약정·이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중앙 주체’ 정의상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자가 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영·경제·투표 통제권이 있어야 ‘중앙 주체’로 볼 수 있으며, 조직·협회·재단의 거버넌스도 네이티브 토큰 보유를 기준으로 참여할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SEC 기업금융부는 이 직원 견해가 디지털 상품 분류에 한정되며 조직 자체가 다른 암호화 시스템을 통제하면 중앙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체인캐처(ChainCatcher)는 안드리센호로위츠(a16z) 법무총괄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의 X 게시물을 인용해, 그가 이 설명이 DUNA 등 법적 실체를 활용한 거버넌스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같은 FAQ 1.5에서 프로토콜·검증자·사용자 수준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투표 절차·검증자 참여·시스템 규칙을 단독으로 바꿀 권한이 있으면 시스템 참여를 감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Q 1.6에서는 기능성을 토큰의 프로그램상 용도, 탈중앙화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체의 통제 여부로 구분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11월 2일 갱신한 FAQ 안내문에서 문답은 직원의 견해이며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법적 효력이나 새로운 의무도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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