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10만유로 이상 자가수탁 가상자산 신고안 가결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한 지갑의 가상자산 합계가 과세연도 말 기준 10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돼 후속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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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자가수탁 가상자산 10만 유로 이상 보유자의 신고 의무를 담은 수정안 I-2701을 11월 3일 가결했다(프랑스 하원 의회 기록).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 수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한 지갑의 가상자산 총액이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10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했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이 조항이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후속 절차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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