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달러 계약, 앤스로픽 미납 땐 구글이 레일런데이터 지분 취득 가능
앤스로픽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구글은 계약을 승계하거나, 일정 조건 아래 프로젝트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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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울프($WULF)의 190억달러(약 25조4600억원) AI 데이터센터 임대계약에는 앤스로픽(Anthropic)이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구글(Google)이 일정 조건 아래 프로젝트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테라울프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에서 임대료 지급 불이행이나 앤스로픽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구글이 연체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승계하거나, 일정 조건 아래 계약 종료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기재했다.
테라울프가 4일 SEC에 제출한 8-K의 계약서에는 구글이 종료 수수료를 지급하면 임대인 자회사 레일런데이터(Raylan Data)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분율은 종료 수수료를 프로젝트 개발·건설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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