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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정부 인증받고 사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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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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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전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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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11.02 09:30:3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허가 사업 요건이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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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11.02 09:16:2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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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11.02 09:13:59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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