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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 한국 금융위에 공개서한..."프라이버시 코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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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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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코어그룹(Dash Core Group Inc.)이 한국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을 코인니스에 밝혀왔다. 재단은 대시(DASH)가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한 요약.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이 금지된다고 명시된 가운데, 대시코어그룹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대시가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대시는 비트코인의 포크이며, 비트코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AML/KYC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거래내역이 투명해 제3자 감사가 가능하며, 오프체인 거래 및 주소·금액 차폐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시 네트워크에는 프라이빗센드(Private Send)라는 코인조인 기능이 데스크톱 지갑에 구현돼 있지만, 거래소의 KYC/AML 조사, 분석 및 보고 기술을 사용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대시 사이에 기능적 차이점이 없으므로, 둘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 역시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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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2.19 14:17:26

코인조인 기능이 데스크톱 지갑에 구현돼 있지만, 거래소의 KYC/AML 조사, 분석 및 보고 기술을 사용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니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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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리스

2020.12.19 11:57:47

대시..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니.. 한국투자자들을 위해 금융위에 서한을 넣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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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12.18 21:20:19

비트코인과 대시 사이에 기능적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금융위에 어필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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