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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국세청 '서클·폴로닉스 고객 신원확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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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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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이 "2016~2020년 암호화폐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서클과 폴로닉스의 모든 고객에게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을 발부해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을 허가한다"고 1일(현지시간) 법무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존 도 소환장과 같은 도구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사용이 완전히 준법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세청은 앞서 존 도 소환장을 이용해 14,000명의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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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4.02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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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1.04.02 12:34:4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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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의향기

2021.04.02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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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1.04.02 11:0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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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ff

2021.04.02 10:50:07

미국다운 조치네요.. 어떤 방법으로든 암호화폐거래가 양성화되도록 정책을 진행한다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나라들도 동일한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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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지

2021.04.02 10:2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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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1.04.02 09:3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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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2021.04.02 09:2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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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

2021.04.02 09:0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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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1.04.02 08:50:0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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