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30대)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B(20대)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44억원을 B씨 등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 기동1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