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미 이 금액을 납부했으며, 최근 금융당국과의 제재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226억 3천5백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 두나무의 순이익인 약 976억 원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번 추징금은 올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시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자로 두나무에 대해 법인세 등을 포함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두나무는 고지된 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사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역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는 해외 거래나 이전가격 문제처럼 국외와 연관된 복잡한 세무사안에 집중된다. 이는 두나무의 글로벌 사업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두나무는 현재 금융당국과도 규제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총 4만 4천 건이 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확인과 거래 제한 등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 정지와 경영진 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고,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잇따른 제재와 세무조사 결과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원 확보는 물론,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국내 시장에 적용하려는 흐름 속에서, 주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