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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청산 7284건 중 7019건 빗썸…8월 비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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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창구에서 담보 청산 기준을 살펴보는 손 / TokenPost.ai (macro)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서 대여서비스 강제청산 7284건이 발생했다. 빗썸이 7019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지만, 8월 강제청산률은 코인원과 디지털엑스가 각각 4.94%로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거래소별 강제청산 건수에는 대여서비스 이용 규모가 반영되는 만큼, 건수와 청산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올해 1~8월 거래소별 강제청산 건수는 빗썸 7019건, 업비트 233건, 디지털엑스 27건, 코인원 5건이었다. 빗썸의 건수는 다른 세 거래소보다 많았다. 다만 대여 이용 건수가 다르면 강제청산 건수도 달라질 수 있어 건수만으로 거래소별 이용자 위험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8월 빗썸의 대여 이용 건수는 1만5925건으로 업비트의 3038건보다 약 5.2배 많았다. 같은 달 강제청산률은 코인원과 디지털엑스가 각각 4.94%였고, 빗썸은 3.67%, 업비트는 1.68%였다. 빗썸은 누적 청산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8월 비율은 코인원과 디지털엑스보다 낮았다.

빗썸의 강제청산은 월별로 차이를 보였다. 1월 대여 이용 2만7890건 가운데 2309건이 강제청산돼 비율은 8.28%였다. 4월 강제청산은 153건으로 줄었고 6월에는 1218건으로 늘었다.

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담보가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거래소가 강제청산할 수 있다. 거래소별로 담보 인정 자산과 비율, 대여 수수료, 청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자료에 기재된 연환산 대여 수수료는 업비트 18.20%, 빗썸과 코인원 각각 18.25%, 디지털엑스 18.72%다. 대여기간은 대부분 최대 30일이며, 담보로 인정하는 자산과 비율은 거래소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빗썸은 대여 종목과 서비스 이용 규모가 큰 점을 청산 건수의 배경으로 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6월 마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신용공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정책을 적용해 왔으며, 대여상품의 특성이나 청산 기준에는 다른 거래소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많은 대여 종목을 지원하고, 서비스 선점에 따른 이용 규모도 청산 건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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