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주주권 넘어 상환·청산 구조가 효용 가른다
토큰화 주식은 주가를 추종해도 주주권이나 상환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센토라 공동창업자 제수스 로드리게스는 법적 권리와 유동성, 청산 체계가 갖춰져야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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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의 금융 효용은 보유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필요할 때 자산을 팔거나 상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토큰 발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센토라(Sentora) 공동창업자 제수스 로드리게스(Jesus Rodriguez)는 기고문에서 토큰을 자산 권리를 표시하는 '바코드'에 비유했다. 토큰화는 자산을 식별하고 이전할 수 있게 하지만, 거래·청산·가격 산정·상환·수탁·시장조성 체계까지 저절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토큰화 주식은 주식이나 주식 관련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나타낸 자산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 교육 사이트는 토큰화 증권이 발행사 직접 발행형, 수탁형, 합성형 등으로 나뉘며, 구조에 따라 보유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합성형은 기초 주식의 가격을 추종해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 권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SEC 투자자 교육 사이트도 토큰화 방식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토큰 가격이 주가를 따라가는 것과 주주권·배당·상환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로드리게스는 토큰화 자산이 금융 기반으로 기능하려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명확한 이전·상환 규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실행 가능한 2차 시장 유동성, 현실을 반영한 담보 조건, 신뢰할 수 있는 청산·손실 처리 경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프로토콜이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지, 가치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부상 순자산가치만으로는 급격한 시장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온체인 거래와 오프체인 자산 처리의 속도 차이도 위험 요인이다. 블록체인은 상시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초 주식 시장과 수탁기관, 발행사의 상환 절차는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주식 시장이 닫힌 주말에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스마트계약은 토큰을 청산할 수 있지만, 기초 주식 매각이나 상환은 뒤따르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상 가치와 급히 처분할 때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고문의 설명이다.
탈중앙화금융(DeFi)은 토큰화 자산을 거래·대출·헤지·청산에 연결하는 시장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대출과 레버리지가 늘면 손실 위험도 시장 안에서 전파될 수 있다.
로드리게스는 담보 할인율을 과거 가격 변동성만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환 지연, 가격 데이터의 최신성, 보유 집중도, 시장조성자의 수용 능력과 수탁 위험도 담보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고문은 토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같은 주식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쌓는 상황을 취약성의 사례로 들었다. 담보 자산과 차입금으로 만든 포지션이 같은 가격 움직임에 함께 노출되면 시장 충격이 손실을 키울 수 있다.
DeFi가 없는 토큰화 자산도 유통·결제·투명성 측면에서 효용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자산을 담보 대출이나 헤지에 활용하려면 토큰 발행을 넘어 권리와 유동성, 손실 처리 체계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로드리게스의 결론이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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