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비트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서비스 출시…법률 검토는 기관 몫

비트고가 20일 은행·핀테크·기업이 자체 인프라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발행·수탁·준비금 관리를 한 패키지로 묶었지만, 이용 기관은 자체 법률·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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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보관 구역의 잠금식 수납장 / TokenPost.ai (macro)

비트고(BitGo)가 20일 은행·핀테크·기업이 자체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형(Stablecoin-as-a-Service)'을 출시했다.

크립토노미스트(Cryptonomist)는 서비스 범위가 △발행(issuance) △수탁(custody) △준비금 관리(reserve management) 세 가지이며 한 패키지로 제공된다고 전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은 자체 법률·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발행 인프라를 직접 개발하는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법률 검토까지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고는 기관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해 왔다. 수탁과 준비금 관리를 발행 기능과 묶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수탁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준비금과 상환 구조가 불분명하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행을 외부 플랫폼에 맡기는 모델은 이미 시장에 있다. 스트라이프는 2025년 2월 브리지 인수를 완료했고, 브리지는 이후 오픈 이슈언스(Open Issuance)를 내놓아 기업이 자체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 했다. 스트라이프는 오픈 이슈언스가 팬텀(Phantom)의 CASH, 하이퍼리퀴드(HYPE)의 USDH, 메타마스크(MetaMask) 관련 코인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직접 나선 시험도 있다. 유에스뱅크는 스텔라개발재단, PwC와 2025년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험을 진행했고, 최근 스텔라루멘(XLM)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파일럿으로 이를 이어 갔다. 당시 스텔라개발재단은 고객확인, 거래 취소, 클로백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통제 기능을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려면 발행과 상환뿐 아니라 거래 제한, 회수, 규제준수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에스뱅크는 추가 활용처로 유동성 관리, 담보 이동, 국경 간 재무 운영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 출시 일정이나 외부 고객 대상 서비스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비트고의 이번 서비스에서는 발행 가능 통화, 준비금 구성 자산, 수수료 구조가 알려지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자와 발행 기관 사이의 책임 분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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