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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결제 확산은 상인부터…"가치 저장과 교환은 연결돼 있다"

파커 루이스는 비트코인 결제가 상인의 비용 절감 유인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비트코인 보유 기업과 영구우선주 투자에 따르는 이해관계 불일치와 위험을 지적했다.

파커 루이스 『점진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저자 / 비트코인 매거진 영상 갈무리

비트코인 결제 확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이해한 상인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정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대신, 상품과 서비스의 대가로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파커 루이스 『점진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저자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과 결제 기능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와 결제 수단으로 받는 이유는 같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는 점과 가치 저장 원리를 이해한 사업자라면 결제로 직접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3%를 내고 결제 취소에 따른 대금 환수 가능성을 감수한 뒤, 받은 법정화폐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법정화폐로 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과 받으려는 사업자가 늘어나면 비트코인 결제 할인이나 비용이 더 드는 법정화폐 결제에 대한 할증이 사용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능력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며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가치 저장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결제 분야로 관심을 옮긴 계기로는 2023년 봄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한 미국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을 꼽았다. 루이스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급여 지급뿐 아니라 고객에게서 매출 대금을 받는 통로도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 분야는 앞선 5~7년 동안 크게 발전했지만 결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실물경제에 접근할 때마다 법정화폐 체계를 거쳐야 한다면 중앙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화폐와 구분하려는 접근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화폐다"라며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수탁과 보안,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법률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범주에 가두는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기업의 사업 구조에서도 투자자와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 매입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기업 주식으로 사면서 웃돈까지 내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일반 기업의 사업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직접 보유하거나 수탁 서비스, ETF를 통해 보유할 수 있어, 추가 자금 조달과 비트코인 매입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구우선주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은 발행 기업이 선택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매수자의 위험은 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1년이나 2년, 4년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만기가 없는 법정화폐 표시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는 법정화폐로 정해진 청구권과 배당을 받는 반면 기업은 반대편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구조여서 통화스와프에 더 가깝다는 설명이다.

만기가 없다는 점은 영구우선주를 일반적인 채권과 구분하는 핵심 위험으로 꼽았다. 루이스는 기업이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후순위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배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영구우선주에는 전통적인 채권의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약 300조 달러 규모의 채권시장을 잠재 시장으로 거론하지만 세계 영구우선주 시장은 약 1조5000억 달러라고 주장하면서, 만기가 제공하는 보호와 만기 없는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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