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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2조6천146억 장기 연체채권 매입...채무자 숨 돌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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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2조6천14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취약 차주의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 조정 범위를 확장한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고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치다.

 새도약기금, 2조6천146억 장기 연체채권 매입...채무자 숨 돌릴 기회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 2조6천146억 장기 연체채권 매입...채무자 숨 돌릴 기회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이 31일 2조6천14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차주에 대한 추심 중단과 채무 조정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금융권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던 부실채권을 공적 장치가 넘겨받아 정리하는 방식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새도약기금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대상은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같은 유동화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대상 규모는 23만6천명, 금액 기준으로는 2조6천146억원이다. 이번 매입으로 상록수 보유분 7천235억원(8만7천명), 케이비스타 보유분 2천817억원(1만8천명)에 대한 매입도 마무리됐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남은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채권을 사들인 직후 곧바로 추심을 멈춘다는 데 있다. 독촉이나 압류 같은 채권 회수 절차가 일단 중단되면 채무자는 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고, 나머지 채권은 실제로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따져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13일 시행된 뒤, 올해 3분기 중 시작될 계획이다. 사실상 법적 근거가 갖춰져야 보다 정교한 선별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모두 약 11조7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수혜자는 중복 건수를 포함해 약 95만7천명이다. 이는 단순한 채무 경감 차원을 넘어, 금융권이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 이중 목적을 함께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상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채무자도 제도권 금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져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 개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업권 참여는 아직 더 확대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이며, 이들로부터 매입한 채권 규모는 7천394억원, 인원으로는 약 11만2천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장기 연체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효과는 대부업권 참여 확대와 상환능력 심사의 정밀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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