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수익, 비상장코인 시가 평가, USDT 지급 인건비 등 가상자산 회계·세무 실무 쟁점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정확한 기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가상자산 회계,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패널 세션이 열렸다. 좌장은 윤유찬 오현회계법인 이사가 맡았으며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와 권인욱 아이더블유 세무사무소 세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윤 이사는 "이번 세션은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처리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이 허용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투자자들의 회계·세무 관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실제 사용(매출,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가 실무에서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프로비트 거래소 CFO 재직 시절 해외 개발자 인건비를 USDT로 지급했던 사례를 들며 "세법상 원천징수 기준이 모호해 실무자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결제가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때 회계·세무상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며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가상자산(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했을 때도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라는 기본 거래 구조는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받은 USDT를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해 처리한다"며 "보유 목적이면 무형자산으로, 반복적 매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평가·손익 반영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권인욱 세무사는 "가상자산으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평가액 차이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코인 수량으로 계약된 경우, 매출 귀속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 지갑으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법인 계좌로 환전해 입금해야 회계처리상 명확하다"며 "개인 명의 지갑으로 수령 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소득 처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해외 재단으로부터 코인으로 받은 경우, 일한 시점의 소득으로 보고 해당 시가로 자진 신고해야 하며, 고액일 경우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비상장 코인 시가 산정 문제 역시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나온다"며 다음 주제를 이끌었다. 중앙화 거래소 상장 코인은 시가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 코인이나 상장 예정 코인은 시가 산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23년도 가상자산 회계 감독지침에 따르면,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취득가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정가치는 반복 거래, 가격 공개, 현금화 가능성을 충족하는 활성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상장 전 토큰을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부채로 잡고 상장 후 시장가격으로 수익 인식을 전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개인 역시 취득원가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권 세무사는 세법에서는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 코인을 P2P 거래로 최근 100만원에 거래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 종가나 1개월 전후 평균가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로 상속·증여 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장 전인 비상장 코인을 상속받았다면 코인마켓캡 공시 종가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세무사는 상장 유무,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속·증여 시에는 1개월 전후 평균가 또는 공시 종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스테이킹, 채굴, 노드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수익을 회계·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채굴(POW)은 연산력을 제공해 보상을 받는 구조, 스테이킹(POS)은 자산을 예치해 준이자 개념의 수익을 받는 구조, 노드 운영은 POS 기반으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굴·스테이킹·노드 운영 모두 법인 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채굴 보상은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특정 재단에 용역 제공 시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인욱 세무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스테이킹·채굴·노드 운영이 대여로 간주되면 2027년부터 과세, 사업·용역으로 간주되면 현재도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킹처럼 원본이 유지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여로, 설비나 노동을 제공해 수익을 얻으면 용역으로 본다"며 "고액 코인 수익 발생 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세무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XO™ 시즌 3'는 '투자 실전' 중심의 웹3 콘퍼런스로, 24일(화)과 25일(수) 양일 간 서울 섬유센터에서 진행된다.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하고 탈중앙화 데이터 신뢰 프로토콜 '오픈레저(Openledger)'가 공동 주관한 행사다.
IXO™는 기존 ICO, IEO, IDO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다 웹3 친화적이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펀드레이징 개념을 제시한다. 지난해 4월 첫 행사에 1000여 명이 몰리며 웹3 커뮤니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7월 'Embrace the Future'를 주제로 시즌 2를 통해 그 흐름을 한층 확장했다.
이번 시즌 3의 주제는 '비즈니스 증명(Proof of Business)'이다. 기술적 비전과 마케팅을 넘어, 실사용성과 수익성, 유저 기반을 실제로 입증한 프로젝트만을 조명하는 실전형 Web3 콘퍼런스로 기획됐다.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DAO 운영자, 실전 투자자, 리서처, 트레이더 등이 참여해 투자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부스, 커스터디 데모, 네트워킹 등 실전 체험형 B2C 로드쇼로 구성해 커뮤니티와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웹3 프로젝트를 만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XO™ 시즌 3 참가 신청은 루마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실시간 공지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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