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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주간 2025] "블록체인 법적 지위 명문화…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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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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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완성도를 위해서는 분산원장의 진정성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협력해 내년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을 완성하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자산 블록체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 학술대회에서 발언 중인 이원철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토큰포스트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 학술대회에서 발언 중인 이원철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토큰포스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 기초 기술인 블록체인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디지털 자산도 법률적으로 완전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의 DID기술및표준화포럼 성과 발표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본법안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KISA, 법률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해 법안의 추진 방향과 필요성, 구체적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심화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년에 보완 작업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본법이 기술 자체의 법적 지위를 다룬다는 점과 업계가 제도적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선 블록체인을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인식하다보니 '비자산 부문'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DID와 같은 서비스가 구현·제공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본법'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완전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록이 유효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가져야 거래나 계약의 효력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처럼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되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는 선언적인 원칙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책임과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법안의 주요 축이 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논의 중인 구체적인 쟁점도 공유했다.

KISA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며 "모든 블록체인을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력'을 가진 정보는 원본성, 무결성, 작성자, 작성 시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블록체인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요건)와 충족 여부의 판단 주체, 판단 절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계약 규정을 토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서면 형식'을 취할 때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이 정한 서면 요건은 열람 가능성, 장기 보관성, 재현 가능성이며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 중이다.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본법은 기술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요건과 평가에 따라 신뢰할 만한 체인을 특정하기보다는 별도의 보안 인증 제도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와 '임시 규제 제도'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신기술 관련해 규제가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할 때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여 실증하고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 규제 방식은 정부 부처가 관계 당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청 업체만이 아닌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여전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를 신청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산신원(DID) 서비스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분산신원(DID) 사업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자산적 성격이 발생할 때만 디지털자산법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신원확인 체계가 CI·AI 연계 기반이라 DID가 독립적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거나 별도 연계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DID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평가제도 형태의 보안 인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는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신뢰사회의 미래상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관한다.

전통 금융기관, 블록체인 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AI), DID, RWA(실물자산 토큰화) 등 차세대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신뢰 기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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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11.06 16:47:0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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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도

2025.11.06 15:5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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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11.06 14:36:3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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