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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 하이브리드금융] 전통 금융권 “디파이, 명확한 책임 구조와 규제 정합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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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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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가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가 곧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명확한 책임 구조와 규제 정합성이 필수라는 데 패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결합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책임·통제·규제를 전제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의 비전’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좌측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장,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필립 건트 아시아 정책 파트너십 총괄,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 / 토큰포스트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의 비전’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좌측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장,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필립 건트 아시아 정책 파트너십 총괄,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 / 토큰포스트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 다가서면서 ‘탈중앙화’의 의미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의 비전’ 행사의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에서는 전통 금융, 법조계, 글로벌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한계를 집중 점검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장,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필립 건트 아시아 정책 파트너십 총괄,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디파이가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탈중앙화가 곧 규제 면제나 책임 회피를 의미하지 않으며 금융과 결합하는 순간 명확한 책임 구조가 요구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종백 변호사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법률에 분산원장 개념에 포함되고 이를 기반한 증권 토큰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탈중앙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며 충분한 탈중앙화, 바람직한 탈중앙화의 요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더라도 중앙화된 거래소 가격이나 오라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산의 가치 역시 담보할 수 없다”며 “아무리 디파이 세상이 와도 중앙화를 강제하는 요소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충분한 탈중앙화’의 기준으로 권한 분산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결정이나 규칙 변경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면 탈중앙성은 무너진다”며 “권한이 균형 있게 분산돼 있을 때 상대적인 탈중앙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메리츠 강병하 상무는 탈중앙화는 블록체인의 중요한 가치지만 모든 블록체인이 동일한 수준의 탈중앙화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며 “기관 도입을 전제로 한 블록체인의 경우 탈저항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안정성과 확장성을 얻는 선택도 가능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필립 GBBC 총괄은 자체 정책 논의를 소개하며 “토큰 분배, 거버넌스 참여 분산, 설립자로부터의 운영 독립성 등이 탈중앙화의 주요 요소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논의되면서 ‘충분한 탈중앙화’보다 ‘성숙도(maturity)’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은 규제된 디파이 모델의 경쟁력 문제로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라이선스 기업을 통한 금융과 디파이 연결 가능성을 언급했던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에 “시큐리타이즈처럼 복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디파이와 결합하는 모델이 지나치게 무거운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며 “디파이의 어떤 본질적인 장점이나 경쟁력 훼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물었다.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한국에서는 전자등록기관 구조상 (라이선스를 확보한) 시큐리타이즈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와 비규제 영역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비규제 영역은 초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대중화 단계에서는 규제된 서비스가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며 현재 비규제된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 규제되어 있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파이에 대한 금융권 시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궁극적 목표는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라며 “그 과정에서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와 POC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유형자산이 적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프라이빗 체인에 한정된 범위가 향후 퍼블릭 체인으로 단계적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세일 부장은 디파이가 기존 금융기관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은 거의 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인프라 부분이 바뀌고 있다”며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본격화되면 국내 증권사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라이선스 위에서 큰 변화 없이 수익을 가져오던 금융기관의 관성”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업이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산업이었는데 인프라가 바뀌면 더 공격적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며 국내 자산 중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해외 자산을 소싱하는 기회,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금융업을 만들 기회가 굉장히 열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 선임매니저는 디파이 채택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질문에 전통 금융은 KYC, AML 같은 요건이 완비된, 규제된 디파이여야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사업을 국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내부에서 각국 규제 환경에 맞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상무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업과 금융회사의 참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상무는 “자기자본(고유계정)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고객 자금을 활용해 투기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의 규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의 핵심은 결국 책임 문제로 모였다. 박종백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탈중화 요건을 갖췄고 선의에 의한 탈중앙화 운영이었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일 부장은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탈중앙화를 면책권처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탈중앙화는 권한의 위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책임의 소재를 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필립 총괄은 “디파이와 디지털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인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며 탈중앙화는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문제 발생 시 의미 있는 통제권이 존재하는 지점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영 주체, 계약 조건, 커스터디 구조, 조직 형태 등 다양한 연결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병하 상무 역시 “금융은 본질적으로 책임의 영역”이라며 “금융으로 들어오려는 블록체인과 프로토콜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 영역에 남아 혁신을 추구하는 것과 금융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민호 선임매니저도 “동일한 행위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DEX라고 해서 면책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 결함이 명확한 디파이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디파이와 전통금융이 대립 구도를 넘어 협력과 결합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조망한다. 글로벌 메인넷과 디파이 프로젝트, 금융기관, 정책·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혁신과 제도권의 요구를 함께 논의하며 현실이 된 하이브리드 금융으로의 전환 흐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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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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