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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유전 중단 요구…국제중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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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인근 해상에 설치된 유전 개발 설비 / TokenPost.ai

아르헨티나가 영국에 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상 유전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국제중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28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외교부와 정부 법률팀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VII에 따른 중재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2주 안에 시 라이언(Sea Lion)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임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아르헨티나가 실제 국제중재 신청서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절차 착수를 지시했으며, 후속 서류 제출 시점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쟁의 중심에는 포클랜드 제도에서 약 220㎞ 떨어진 시 라이언 유전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이스라엘계 나비타스 페트롤리엄(Navitas Petroleum)의 영국 자회사 나비타스 페트롤리엄 디벨롭먼트 앤드 프로덕션(Navitas Petroleum Development and Production Ltd)이 운영하고 록호퍼 익스플로레이션(Rockhopper Exploration)이 참여한다.

나비타스 페트롤리엄은 북부 개발 단계의 최종투자결정(FID)을 마쳤으며 첫 원유 생산 목표를 2028년 3월로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해저 유정 11개를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에 연결할 계획이다.

회사는 시 라이언 사업이 3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부 개발 단계의 최대 생산량은 하루 5만 배럴로 계획됐다.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주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마 쿠마란(Uma Kumaran) 영국 외무·영연방·개발청 해외영토 담당 정무차관은 18일 포클랜드 제도가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관련 기업과 개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 제도 대륙붕의 탄화수소 활동이 현지 법률과 UNCLOS에 따라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영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근거로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쟁점은 UNCLOS가 정한 해양 권리와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 분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부속서 VII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 조치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임시 조치를 요청하려면 중재재판소의 관할 근거와 사안의 긴급성을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 다만 국제해양법 절차가 포클랜드 영유권 자체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지, 아르헨티나의 신청이 관할 요건을 충족할지는 별도 쟁점이다.

포클랜드 영유권 갈등은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전쟁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탈식민화 특별위원회는 2026년에도 양국에 평화적이고 협상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해상 자원 개발과 투자 집행 문제로 이어졌다. 아르헨티나는 시 라이언이 자국 대륙붕 자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영국은 포클랜드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원 개발 권리를 근거로 사업을 방어하고 있다.

현재 국제 유가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이번 사안이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수치나 거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2주 시한 뒤 실제 중재 통보서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영국과 사업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내놓는지가 다음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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