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난 뒤, 기존 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바로 다음 날 이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가 일시적인 조치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에 의한 관세 체계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조치들이 도입된 이후 총 4천 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관세 체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 이후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환급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가 재무부의 세수 전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은 향후 국제무역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법률 활용과 외교적 협상 결과에 따라 전 세계의 무역 및 경제 환경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