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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11일 시행…클러스터 지원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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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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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된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과 비수도권 우대, 인력 양성, 특별회계 설치가 제도화된다.

 공사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 TokenPost.ai

공사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 TokenPost.ai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설치를 아우르는 산업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2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시행일은 8월 11일이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해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끝난 생산시설과 기반시설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6월 2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서 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반도체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클러스터 지정과 규제 개선,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신청 절차가 담겼다.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 시설에는 최대 100%를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지역 배분을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다. 시행령안은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반영하고,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당초 거론된 수도권 배제 방식은 비수도권 우대로 조정됐다.

경기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기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이 지원 대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반도체특별법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반도체 공급망이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연산 인프라에 연결돼 있지만 특정 토큰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11일부터 시행되며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도 하위 법령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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