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서 축소하려던 일반 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만기 연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혜택은 되돌리되 계약 연장 때 가입 요건을 다시 심사해 절세 악용을 막는 방향이다.
연합인포맥스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일반 ISA 축소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일반 ISA의 일부 혜택을 줄이는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일반 ISA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길 수 있다.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며 만기 연장 횟수나 기간에도 상한이 없어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개편안은 일반 ISA의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기간도 최초 3년에서 총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도를 매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는 이월이 금지되면 나중에 납입 여력이 생겨도 과거 미사용분을 활용할 수 없다. 만기 연장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운용과 복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증시 투자만 허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과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구조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총 납입 한도는 일반 ISA의 두 배인 2억원으로 늘렸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일반 ISA와 같다. 납입기간은 최초 3년이며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두 상품은 투자 범위와 혜택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증시로 투자 대상을 좁히는 대신 비과세 혜택과 총 납입 한도를 확대했다.
ISA는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형 ETF까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자의 선택 폭을 지나치게 좁힌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지도 앞서 정부가 ISA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일반 ISA의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 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신 자격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 뒤 소득이 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연장 때 요건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금융 관련해 추가로 들어오는 ISA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기보다 신설 상품에 별도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일반 ISA 혜택의 원복 여부와 계약 연장 때 적용할 재심사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다. ISA 개편 보완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