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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0만달러 캡스톤 자산 압류…테더는 0.034% 미만

Tether USDt 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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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외관 / TokenPost.ai (mono)

미국 법원이 캡스톤 리미티드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주소에 보관된 약 8420만달러(약 1143억원)를 압류 대상으로 공개했다. 법원 문서에는 해당 자산이 테더(USDT) 또는 테더 인터내셔널 소유라고 적시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은 9월 14일 공개한 명령에서 캡스톤 리미티드 명의의 웰스파고증권(Wells Fargo Securities) 계좌 약 7911만달러(약 1073억원), 웰스파고 계좌 약 186만달러(약 25억원), JP모건체이스 계좌 약 206만달러(약 28억원)를 압류 대상으로 열거했다. 두 개의 가상자산 주소에 보관된 약 117만 USDT도 포함됐다. 법원 명령

문서상 압류 대상의 명의자는 모두 캡스톤이다. 테더 또는 테더 인터내셔널의 자산이라는 표현은 법원 명령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절차는 형사 유죄 판결과 별도로 정부가 재산의 몰수를 청구하는 민사 몰수 소송이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최종적으로 정부에 귀속됐거나 몰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큐아이뱅크는 압류 자산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7월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에는 이큐아이뱅크 관련 사건이 7월부터 진행됐고, 9월에는 관련 사건의 병합 절차가 기록돼 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이큐아이뱅크는 압류 규모가 약 8900만달러(약 1207억원)로 자사 통화성 자산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캡스톤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정부의 민사 몰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캡스톤이 무허가 자금이체와 은행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 문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PYMNTS가 전한 미국 법무부의 주장이다.

테더는 이큐아이뱅크에 보유한 자산이 그룹 전체 자산의 0.034% 미만이라고 밝혔다. 테더는 정확한 달러 금액이나 해당 자금이 USDT 준비금에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더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가 캡스톤에 대해 제기한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테더의 이큐아이뱅크 관련 답변은 PYMNTS를 통해 알려졌다.

테더 인터내셔널은 6월 30일 기준 총자산을 1877억5142만6411달러(약 254조7800억원), 총부채를 1836억4189만7215달러(약 249조200억원)로 공개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약 41억달러(약 5조5800억원)다. 테더의 2분기 공시

이 수치는 특정 기준일의 그룹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이큐아이뱅크에 맡긴 자금의 정확한 규모나 해당 자금의 법적 소유권과 접근 가능성까지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은 현금, 국채, 은행 예치금 등 여러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체 준비금 규모가 공개되더라도 특정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위치와 즉시 인출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압류 대상은 캡스톤 명의의 계좌와 가상자산 주소다. 따라서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 테더의 USDT 준비금이 압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이큐아이뱅크가 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테더가 이 은행에 보유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은 별도 쟁점으로 남는다. 이큐아이뱅크의 실제 자금 상태와 압류 대상의 최종 귀속은 민사 몰수 절차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더가 공개한 0.034% 미만이라는 비율은 그룹 전체 자산 대비 이큐아이뱅크 관련 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근거로 USDT 상환 중단이나 준비금 손실 규모를 계산할 수는 없다.

향후 확인할 내용은 테더의 이큐아이뱅크 잔액, 해당 자금의 준비금 편입 여부, 압류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다. 관련 판단은 민사 몰수 절차와 이큐아이뱅크 관련 소송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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